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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3. 5. 3.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5]
판시사항

1. 직권휴직처분의 위법이 직권면직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

3. 음성이긴 하나 재발의 우려가 있는 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처분이 직권휴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휴직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67조 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행정처분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게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직권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피처분자에게 의원면직할 것을 권유하면서 의원면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면직하겠다는 취지를 인사심의위원회의 의결형식으로 고지하고 뒤따라서 직권면직처분을 하기에 이른 이상 위 법조 소정의 방식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규칙적인 항나제의 복용을 계속할 경우 의학상 전염의 우려가 없으며 그 자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피봉사자인 주민들이 접촉을 꺼린다면 이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70. 1. 27. 선고, 68누10 판결 (요 국공무원법 제73조의2(3) 40면 카 3840 집 18①행8)

원고

원고

피고

나주군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면직처분사실

피고가 피고산하 세지면소속 공무원(계급 지방행정주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나병에 이환되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사유로 1981. 7. 15. 1년간 직권휴직을 명하였다가 1982. 7. 16.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여부에 관한 다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직권휴직을 명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에 규정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동 위법사유가 위 직권휴직처분을 선행처분으로 하여 그 후행처분으로서 행하여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처분이 직권휴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휴직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었음을 다투는 취지로 새겨서 판단하건대 피고가 1982. 7. 16.자로 갑 제4호증(인사발령통지, 을 제3호증과 같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권면직 발령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또한 그 뒤에 별도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복직원), 갑 제5호증의 1(인사심의 의결통보, 을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서신)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본 직권휴직 기간만료에 즈음한 1982. 6. 8. 피고에게 복직원(갑 제7호증의 1)을 제출하고 같은해 7. 9. 그 회답을 촉구하는 같은해 7. 9.자 서신(갑 제5호증의 2)을 발송하자 피고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나병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소정의 3종 전염병으로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사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아주 완쾌된 것이 아니고 재발 또는 악화의 위험성이 있으며 외관상 나병의 재발이 확실하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의원면직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것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피고가 같은해 7. 12.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앞서 본 같은해 7. 16.자 직권면직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나 피고의 답변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로부터 직권면직 당하였음을 주장하여 동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 역시 동 사유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행정처분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게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누1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원고에게 의원면직할 것을 권유하면서 의원면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직권면직하겠다는 취지를 인사심의 위원회의 의결형식으로 고지하고 뒤따라서 직권면직처분을 하기에 이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의 방식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직권면직사유의 존부

앞서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사유로 삼은 이유는 원고는 나환자로서 나병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소정의 제3종 전염병으로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사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아직 완쾌되지 아니하였고 재발 또는 악화의 위험성이 있고 외관상 나병의 재발이 확실하므로 주민보호의 견지 등에서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는 음성나환자로서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없고 일반사회인과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고 전염병예방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이 제3종 전염병환자라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할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취학을 허용하는 취지라던지 음성나환자에 대하여는 사회에 복귀시켜 일반사회인과 생활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보건사회부의 방침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견서), 을 제4호증(복직진정에 따른 여론), 을 제5호증(의사 소견요망), 을 제6호증(소견회시), 을 제7호증(경위서), 을 제8호증(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0세되던 해인 1953년 나병에 이환되어 그후 약 20년간의 치료를 계속하여 온 자로서 의사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현시점(1982. 5. 17.-7. 10.)으로서는 세균학적으로 음성이고 진행성인 피부병변도 발견할 수 없어 전염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재발 또는 악화될 위험이 있어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항나제의 복용이 요망되는 사실, 원고는 1977년경 안면이 붉어지고 반점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 자가치료로 회복된 사실있고 1981년 초에는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 직권휴직되기에 이르렀던 사실, 원고에게 안검부마비의 휴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77년경 및 1981년 초 나병증상이 재발하므로서 동료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주민들 역시 상대하기를 꺼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의 2(진단서), 갑 제7호증의 3(신체검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칙적인 항나제의 복용을 계속할 경우 의학상 전염의 우려가 없으며 원고 그 자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피봉사자인 주민들이 접촉을 꺼린다면 이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더우기 1982. 5. 17.-7. 10. 당시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977년경과 1981년 초경 외관적으로 나병진행의 증상이 있어 휴직한 사실등에 비추어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것을 가지고 오로지 나병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의사의 진단결과에 의하더라도 나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고 재발 내지 악화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맹천호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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