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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8. 18:1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 개 중앙 점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아이 디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의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56 경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가, 그곳 헌 옷 수거함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 (0.03g 이상) 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저녁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저녁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3. 저녁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통화 내역

1. 피의 자 출금사진, 피의자와 필로폰 판매 책과의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의자가 머문 숙박업소 캡 쳐 사진

1. 이메일 출력물

1. 필로폰 판매 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수거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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