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3. 10:00 경 김해시 D,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1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 을 소주에 타서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주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