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8. 31. 저녁 경 경남 진주시 C 건물 103동 5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1.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3.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15.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9. 18.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9. 22.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9. 24.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10. 1. 점심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