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향 정) 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20. 5.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7. 경 부산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2g 을 발견하고 이를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1g 씩, 주사기 1개에 약 0.1g 을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위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3. 저녁 경 부산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 자재 창고에서 제 1 항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1g 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서 마산 시내 방면으로 들어가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1g 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 다 실패하자 주사기를 입으로 뜯어 내 어 그 안에 있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사본, 감정서
1.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8개( 증 제 3호),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4호), 백색가루 0.10g( 증 제 5호)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계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