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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11. 18.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2015. 12. 24. 구속 구 공판 )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55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1그램을 현금 2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9. 01:00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메시지 캡 쳐 사진, 메시지 내용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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