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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3664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ISU-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에 209,84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7.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영화의 제작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ISU-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며, 피고는 영화 제작, 배급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15. 9. 1. 이후로 그 상호가 ‘주식회사 D’였다가 ‘주식회사 C’를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전부 ‘피고’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기획개발투자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원고 A의 대표이던 E은 2014. 4. 내지 2014. 5. 무렵 피고가 제작 준비 중이던 영화 “F”(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

)의 제작투자 계약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4. 6. 2. 원고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획개발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4. 6. 20. 피고에 기획개발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개발비) (5) 피고는 원고 A가 지급한 개발비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해야만 한다. 단, 시나리오 완성이라 함은 원고 A와 피고가 완성된 시나리오를 촬영대본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원고 A와 피고는 완성된 이 사건 영화의 시나리오, 감독선정, 배우 캐스팅, 제작비 등 제작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완성한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하지 않거나 못하게 될 경우 위 개발비는 아래 1, 2, 3호 중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피고는 원고 A로부터 투자받은 개발비 원금 전액을 원고 A에 즉시 현금 상환한다.

이 경우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은 피고에 귀속된다.

③ 이 사건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원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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