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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11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 관하여 미디어플렉스가 제작비를 투자하고 원고가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극영화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목 : C 감독 : D 이 사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 사건 영화의 시나리오를 출품하여 E가 주최한 F 한국영화시나리오 공모전의 G을 수상하였다.

순제작비 : 40억(가예산) 주연 : 미정 장르 : 사극 드라마 크랭크인 영화에서 촬영개시를 뜻하는 말이고, 촬영종료를 크랭크업이라 한다.

: 2011년 상반기 예정 * 이 사건 영화의 감독, 주연 및 메인스텝, 제작일정 및 예산의 최종 결정은 추후 갑(미 디어플렉스)와 을(원고)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권한의 분배 및 기본 권리와 의무) (1) 기획/개발 작업 :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시나리오 각색 영화 모티브와 영화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다른 매체의 작품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변경단순화압축제거 등의 필요에 따라 시도되어야 하는 드라마적 변형을 의미한다.

및 윤색 원안의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

완고 등 의 작업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2) 예산과 일정 및 캐스팅 : 이 사건 영화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일정, 캐스팅의 확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

(3) 스텝의 고용 및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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