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별지1 기재 저작물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저작물에 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년경부터 영화 ‘B’(별지2 목록 제1항)를 제작 중인바, 위 영화의 시나리오(별지2 목록 제2항, 이하 ‘피고 시나리오’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12. 10. 17. ‘C’라는 제호로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D)을 하고, 2013. 7. 2. ‘B’라는 제호로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E)을 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스트드림 주식회사(이하 ‘이스트드림’이라 한다)가 제작준비 중이던 영화 ‘F’(가제)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창작자로서, 위 영화 ‘F’의 시나리오(이하 ‘참가인 시나리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 10. 2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G’라는 제호로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H)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1.자 및 2015. 9. 22.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스트드림에게 참가인 시나리오가 피고 시나리오를 표절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영화 ‘F’의 제작중지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표절내용은 “① 북한 주요인사가 남한으로 망명요청을 하고 중요정보가 담긴 칩을 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② 중국에 있는 망명요청을 한 북한 주요인사의 딸이 타깃이 되지만 중국 담당 남한 정보기관 주인공에 의해 보호(구출)된다는 내용, ③ 제3국의 정보요원들도 딸(칩)을 찾기 위해 가동된다는 내용, ④ 주인공이 내부의 정보기관에서 제거 대상이 되어 고립되고 주인공 단독으로 딸을 지키게 된다는 내용, ⑤ 칩을 지키고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과 북한 주요인사의 딸“이다.
이에 이스트드림은 2015.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3715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계속 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영화 ‘F’의 제작권한을 이전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