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1. 02:2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4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 쇠봉(길이 65cm)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갭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