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4: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C이 운전하던 피해자 대종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D K5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37cm, 손잡이부분 약 10cm)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왼쪽 문짝 등을 내려쳐 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