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이 위암 수술을 한 피고인을 돌보지 않고 보험금에만 관심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쇠봉(길이 약 2m, 지름 약 4cm )을 들고 휘둘러 텔레비전과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작성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기재 내용(2012. 11. 8. 작성된 위 서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쇠파이프로 맞았다.”라고 기재되었다), ③ 당시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와 경과,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