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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이 위암 수술을 한 피고인을 돌보지 않고 보험금에만 관심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쇠봉(길이 약 2m, 지름 약 4cm )을 들고 휘둘러 텔레비전과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상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작성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기재 내용(2012. 11. 8. 작성된 위 서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쇠파이프로 맞았다.”라고 기재되었다), ③ 당시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와 경과,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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