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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4고단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03:35경 경남 진주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원룸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B이 피해자 C과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씽크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담가 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1cm)을 잡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쇠봉(길이 1m)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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