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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902
강간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F 운전의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자 무작정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왼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수원시 영통구 H 앞길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널 따먹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들쳐 업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다시 피해자를 내려놓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채 택시 하차 지점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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