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203호에 거주하면서, 위 다세대 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0세)가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 벽을 뚫어 피해자의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면서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노려 왔다.
피고인은 2015. 7. 2. 06: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7:45경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면서 반항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위에 올려 음부를 2~3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15:5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6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여자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여, 4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거울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