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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한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3. 2. 초순 0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08:00경 대구 북구 F(도로명 주소 :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H’ 원룸 1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강간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피해자를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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