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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3.11 2019노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는 있었지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9. 8. 29.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H에게 칼을 보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빼앗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여,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179쪽). 피고인은 2019. 9. 3.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 돈을 빼앗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약간 예뻤다. 그래서 피해자와 성관계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또 다시 피해자가 손가락을 이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방에 있던 장갑을 꺼내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지르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 뒤에서 피해자를 안듯이 일으켜 세운 후 골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하고 비명을 질렀으며, 그 순간 당황도 되고 피해자의 팔에서 땀이 나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를 놓아 주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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