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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0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에서 닉네임 D 사용하였고, 피해자 E(여, 19세)는 닉네임 F를, 피해자 G(여, 24세)는 닉네임 H, I를 각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9. 06:43경 대전 서구 J아파트 812동 1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 화발에서도 친목쩔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K였나 L였나, 암튼 초창기 때부터 네임드 느낌 풍겼음 ㅋㅋㅋ 존나 ㅋㅋㅋ 아 눈여겨 보고 있었다. 씨발 통쾌, 근데 운영자들 쟤네 땜에 사퇴하는 건 존나 열 받음 아“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내가 아는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서 ‘네임드’라는 표현은 원래의 뜻인 ‘유명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을 정도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어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그 행위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적인 표현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2:05경 같은 장소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솔직히 M가 지혼자 흙방에다가 글 남긴거 절대 아니잖아”라는 제목으로 “H랑 기타 외 친목하던 년들이랑 채팅하면서 엿 먹이려고 그런 글 쓴 거 딱 보이는데, 진짜 시발 년들이다. 상황 악화되서 운영자 사퇴하고 모카들이 운영자 존나 까주길 원했나보지 진짜 싸이크패스도 아니고, M, H, N, F, O이 제일 징그러워 무슨ㅋㅋㅋ F은 아예 제 목표 조공하면서 친목티를 다 내더만”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 00:37경 같은 장소에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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