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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1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 카페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의 회원으로 소설을 써서 위 카페에 게재하는 게시판인 ‘출판반’의 일원이던 피해자 E, F가 회원 상호간의 개인적인 친목행위를 제한한 회원규칙을 위반하여 강제 탈퇴되자 위 문제로 기존회원들과 서로 비판, 대립하는 등의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9. 19:14경 대전 서구 G 204호(H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닉네임 ‘D’로 위 카페 화력발전소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헐 I의 저주ㅋㅋㅋㅋㅋㅋㅋ얘 화발에서 존나 네임드짓하고다녔던년이네”라는 제목으로 “존나 지친구랑 닉넴바꿔서 지랄지랄할때부터 꽁기했었는데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강퇴당하는구나 헐 ”이라고 게시하여 이를 위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9: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제목 란에 댓글로 “한..한달전 아더됫나 난 실시간으로 �었는데 이년이 지세컨이라고 별달고 나타나고 그랬었던 것도 있뎅ㅋㅋㅋ”라고 게시하여 이를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 02: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 “화력발전소”에 “역시 출판반쌍년들이라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나봐 J부터 시작해서ㅋㅋㅋ”라는 제목으로 “J은 국문과인가 그렇게 봤었는데 J이 올린 공지로 인해 오해생길 뻔 했는데 알고보니 그년이 난년 ㄷㄷ, 나쁜년들 그런 재주를 그딴식으로 이용하니 ㅉ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카페회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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