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E(여, 24세)는 닉네임 ’F‘, ’G‘를 각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9. 14:31경 대전 동구 H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I’가 게시한 “F 좀 또라이 끼가 있는 듯 애가”라는 제목의 글에 “내 말이 그거임 ㅋㅋㅋㅋ 존나 미래를 보나”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같은 장소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F가 블로그에 쓴 말 중에 루머 드립 있잖아. 대체 뭐가 루먼데 ”라는 제목으로 “뭐가 루머냐, 뭐가 말도 안되는 루먼데, 난 그게 존나 궁금해, 니 얼굴이 니 직장이 뭐가 루먼데 엄청난 네임드 납셨네 루머까지 생성되고”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같은 장소에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원래 채팅하는 사람들은 좀 꽁기한 거 있으면 다 캡쳐하고 그래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아니면 F 쟤만 저런건가, 대체 ㅋㅋㅋㅋ 와 정신력 쩐다 캐치캐치, 캐치 날캐치”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카페 내 분란이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거의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