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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625
광고게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는 인터넷포털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온라인 사이트로, 주로 대구 지역 여성들이 가입하여 육아, 교육, 아동용품 정보 등을 주고받는 곳이고, 가입 회원 수는 약 9만 명 정도이다.

피고는 위 카페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5. 17:37경 이 사건 카페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10갤(개월) 지난 아들이 쓰는 카시트에요. 판매한 곳에서 장착법 못 가르쳐준다고 10갤(개월) 되면 앞보기 해준대서 짐껏(지금껏) 한 번도 못 태웠네요. 앞보기로 바꾼 사진 첨부해요.’라는 글(이하 ‘게시글’이라 한다, 별지 기재 참조)을 게시하였다.

다. 위 게시글에 대하여 이 사건 카페 회원 여러 명이 댓글 형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 돈 주고 사서 쓰고픈대로 쓰지도 못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수성구에서 산거라 진짜 왔다 갔다도 힘든데 이 모양이니 ’, ‘이렇게 해서 쓰는거래요 ㅋㅋㅋ 판매자가요ㅋㅋㅋㅋ 본사에 저나하래요 ㅋㅋ 똥베짱(똥배짱)인건 익히 들어 알았는데 진짜 딥빡(매우 짜증난다는 의미의 속된 표현)이네요ㅋ’라는 글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다수의 댓글 이하 '댓글'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게시한 위 글 내용을 본 다른 구매자들이 원고가 판매한 카시트의 반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피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마. 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6. 9. 9.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13031호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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