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경부터 2012. 12. 6.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의료기 판매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병원 원장 G로부터 의료기 납품대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험료 등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횡령)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5. 31.까지 사이에 위 G 및 I병원 원장 J으로부터 40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20,356,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와 거래관계에 있던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지속적으로 E에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M의 계좌(원예농협, N)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배임수재)와 같이 L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의 종업원이므로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E에서 처리하면서 그 주문에 맞게 E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여야 하고, 경쟁업체에 주문을 넘겨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하게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제도보건소로부터 경피신경자극기 1대 990,000원 상당의 납품을 주문받고도 피고인의 제수인 O에게 주문내용을 알려주고 동인이 운영하는 P에서 경피신경자극기를 납품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30,000원을 위 M 계좌로 송금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