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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28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7. 10. 1. ~ 2015. 12. 31.까지 피해자 ㈜C 의 영업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거래처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6. 거래업체인 D로부터 납품대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레미콘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대금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우선 급한 대로 개인사업자 등에게 레미콘을 납품한 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기존 납품업체의 미수금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사업자 등에게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건축주 인보증을 요구하여 사실상 레미콘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마치 기존에 레미콘을 납품 받는 업체에서 레미콘 주문을 한 것처럼 담당자를 속여 레미콘을 받아 내어 물품대금을 마련한 후 급한 미수금을 막는 방법으로 돌려 막 기식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 기존의 거래업체인 G에서 59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해 달라고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레미콘 납품을 요청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급한 미수금 등을 결재하기 위하여 G의 명의를 빌려 주문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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