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11.경 C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2. 1. 과장으로 승진한 후, 2011. 2. 24.경부터 D 안전환경추진팀(HSE) 보건관리그룹 과장으로 안전보호구 기획 포지션을 맡아 근무하면서 D에서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의 테스트, 실사 및 선정, 단가협의 요청, 현업부서에서 요청한 안전보호구 현황 조사 및 구매요청 등 안전보호구 선정 및 공급에 관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코엑스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보호구 제조ㆍ판매 업체로 참가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실제 대표 G)에 대하여 알게 된 후, 2012. 9.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주)E에 실사를 나가 대표 G가 D에 안전모, 안전벨트 등을 납품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내지 10.경 G로부터 (주)E 직원인 I를 통해 ‘안전모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답례를 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2012. 10. 29.경 G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22.경 G로부터 ‘안전모와 함께 안전벨트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G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J 관련 배임수재 J[구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함, 실제 대표 L]은 구명동의(구명조끼), 의료ㆍ안전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인이 2011.경 D에 구명동의 납품업체로 J을 소개하여 D에 구명동의를 납품하게 된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7. 5.경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