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B이라는 물류회사의 담당자인데 관세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한 채무가 1,300만 원이어서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외상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5돈짜리 순금 반지를 사고 싶은데 지금 수중에 5만 원 밖에 없어서 나머지 95만 원은 오늘 저녁이나 다음날까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