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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3 2013고단1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43』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로, 2010. 8. 20.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한국어를 못하는 같은 국적의 피해자 C의 은행 업무를 자주 도와주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약 700여 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위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 1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살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위 베개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예금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 15:34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0-1에 있는 피해자 성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E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난 이제 파키스탄으로 간다. 내가 일한 돈이 1,400만원이 있는데, 절반인 700만원이 계좌로 들어왔다. 좀 찾아줄 수 있느냐 “고 부탁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 7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60만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4. 12:4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피해자 성주신협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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