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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고 2일이나 3일 후에 다시 택배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입금내역 촬영사진, B 문자 촬영사진,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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