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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3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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