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OTP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8.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