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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부터 2020. 4. 28. 경까지 B,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총무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지출계좌 (E 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전주시 완산구 F 빌딩 4 층 G 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모니터 구입을 위해 330,0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실 운영자 B의 결재를 받고 이를 대표이사 C에게 제시하여 피해 회사의 수입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지출계좌로 33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지인 H 명의로 된 I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단,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8 중 ‘ 횡령계좌란’ 의 ‘( 계좌번호 2 생략) (K, L)’ 은 ‘( 계좌번호 3 생략) (K, E 은행)’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증거기록 495 면, 1,750 면, 1,808 면 참조), 이를 바로 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25,751,498원을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27. 경 제 1 항의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유한 회사 D의 2018. 8. 27. 자 지출 결의 서( 청구금액 ‘ 일금 삼억이천육백일 십삼만삼천원 정’, 지출 내역 적요 ‘J 토목공사 부가세’ 등 )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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