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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3 2014가단1958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9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4.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새울산새마을금고 계좌로 5,359,900원, 피고 C 명의의 안산서부새마을금고 계좌로 5,952,200원(7,000원 환급), 피고 D 명의의 동흥새마을금고 계좌로 5,962,200원(7,000원 환급), 피고 E 명의의 선영새마을금고 계좌로 11,934,400원(4,953,971원 환급)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서 환급액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D이 재산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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