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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225506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따른 신차할부로 2010. 8.경 30,000,000원(할부기간 36개월,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을, 2011. 4.경 16,000,000원(할부기간 36개월,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는데,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36,000,000원,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액 19,200,000원), D은 2016. 5. 2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각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9. 7. 5. 기준 이 사건 제1 대출에 따른 원리금은 원금 24,704,559원, 이자 46,634,568원이고, 이 사건 제2 대출에 따른 원리금은 원금 16,000,000원, 이자 30,006,5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대출에 관한 보증한도액 합계 55,200,000원(= 36,000,000원 19,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대보증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기는 늦어도 C은 2011년경 파산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대출의 변제기는 그 무렵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 대출의 할부기간(36개월)이 경과한 2014. 4.경에는 도래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피고의 위 연대보증 채무의 경우 상인인 D의 대출에 따른 것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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