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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나94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관련 대출금 및 채권의 양도 1) 피고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 12. 5.부터 2003. 3. 18.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서 2,210,000원을 약정이율 연 25%,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잔존 원리금 등 위 대출에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3. 5. 3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06. 11. 29.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합계 912,013원(= 원금 398,382원 이자 98,987원 2003. 4. 30.부터 2006. 11. 29.까지의 연체이자 414,644원)이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 관련 대출금 및 채권의 양도 1) 피고는 2002. 5.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2. 10. 18. 위 대출금에 관한 대환대출약정(대출금 2,480,000원, 이자율 연 19%, 연체이자율 연 25%, 대환기간 24개월)을 체결하였다.

2)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8. 29. 잔존 원리금 등 위 대출에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3. 12. 8.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06. 11. 29.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합계 4,568,524원(= 원금 2,343,379원 이자 316,736원 2003. 8. 29.부터 2006. 11. 29.까지의 연체이자 1,908,4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C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각 문서에 현출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당시 피고의 처이던 제1심 공동피고 B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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