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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245,280원 및 그중 430,000,006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각 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하고, 위 거래약정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여신(한도)금액 개시일 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1 300,000,000원 2017. 9. 8. 2018. 9. 8. 8.5% 최고 연 20.5% 내에서 변동 2 200,000,000원 2017. 9. 8. 2022. 9. 8.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원금 일부 및 2019. 3. 7.까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2017. 3. 7.까지의 이자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9. 3. 7.의 오기로 보인다.

의 이자만 지급하여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5. 8.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은 순번1 대출의 경우 294,206,910원(= 대출 원금 290,000,000원 미지급 이자 등 합계 4,206,910원), 순번2 대출의 경우 142,038,370원(대출 원금 140,000,006원 미지급 이자 등 합계 2,038,364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1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436,245,280원(= 순번1 대출원리금 294,206,910원 순번2 대출 원리금 142,038,370원) 및 그중 원금인 430,000,006원(= 순번1 대출 원금 290,000,000원 순번2 대출 원금 140,000,00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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