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603,432원 및 그중 257,979,467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중소기업은행은 2010. 11. 12. 소외 C와 사이에, 계정과목은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은 370,000,000원, 여신 만료일 2011. 11. 11.,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을 피고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27.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지쿄 쿠미아이(이하 ‘페닌슐라’라 한다)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과 페닌슐라,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엔에스제칠차’라 한다)는 2013. 12. 26. 엔에스제칠차가 위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2015. 11. 6.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어 원고는 2015. 12. 15. 소외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소외 C의 사망과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소외 C는 2013. 9.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A, 직계비속 피고 B, D에게 2016.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A에게는 2016. 6. 10., 피고 B, D에게는 2016. 6. 28.에 각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6. 7. 22. D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2016. 2. 19.까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합계 312,603,432원(= 원금잔액 257,979,467원 인수이자잔액 41,251,481원 연 11%로 계산한 인수 후 이자잔액 13,372,484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