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0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자신의 딸인 D이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12세)와 사이가 좋지 않아 등교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너 나와!”라고 소리치고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00이가 학교 오기 싫다고 한다.”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며 위협하고 모욕감을 주는 등 피해자의 정서 발달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