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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312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500만원, 피고 C, D협회는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75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6. 3. 23.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대전 중구 E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한 후 2016. 4. 25. 위 임대차계약에 관해 확정일자를 받고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에 관한 임대차 등 현황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권의 전세금, 임차권의 임차보증금 등이 총 10억 8,6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다.

2012. 8. 7.자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4억 1, 600만원,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1. 8.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H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4,000만원, 임차권자 I으로 된 임차권 2013. 1. 18.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J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4,000만원, 임차권자 K로 된 임차권 2013. 2. 7.자 이 사건 다가구주택 L호에 관한 전세금 4,500만원, 전세권자 M로 된 전세권 2013. 5. 28.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N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권자 O으로 된 임차권 2015. 1. 5.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P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4,000만원, 임차권자 Q로 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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