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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5가단2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015. 2. 1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대구 서구 D에서 ‘E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인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3

6. 16.부터 2014. 6. 15.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C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6. 피고 B의 중개로 F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G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206호를 보증금 72,000,000원, 임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1. 30. 잔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봉덕3동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금 70,000,000원의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40,000,000원의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청구금액을 16,794,030원으로 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로서 아래와 같은 임차권자들이 있었다.

임차권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원) J 2013. 11. 18. 2013. 12. 11. 65,000,000 K 2012. 4. 18. 2013. 12. 9. 40,000,000 L 2012. 9. 17. 2012. 9. 17. 20,000,000 M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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