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3. 12. 1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C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5. 6.부터 2012. 5. 5. 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8. 22. 피고 B, C의 공동 중개로 D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2층 205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7.부터 2013. 9.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다가구주택의 경매 및 배당 임차인 E의 신청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3. 2. 26.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F)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2013. 10. 1. 11억 3,289만 원에 경락되었다.
원고는 2011. 8. 23.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소액임차인들, 근저당권자,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들로 인하여 2013. 12. 12.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 원만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 중개하면서 임대 현황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전문자격자인 위 피고들의 설명만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는 선순위 임차인들로 인해 임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