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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6086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3. 20. 항소가 기각되어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슈퍼 앞 육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슈퍼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 나와, 불로 지글지글 지진다”라고 말하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니 뭐랬어, 니는 자식도 안 키우느냐”라며 따지자 “씨발년아,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쟁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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