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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과 인천 계양구 D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의 강아지가 큰소리로 자주 짖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21:25경 위 빌라 B01호 앞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이 놈의 개새끼 목을 따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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