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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19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가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문 것인데, H가 음식 값을 가지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순간에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인제 대학교 상 계백병원 의사 I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9. 22. ‘ 우 측 전 완 부위의 개에 의한 교합 상 ’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점, ③ 피해 자가 위 병원을 다녀온 직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상처 부위에 혈종이 고여 있고, 환 부를 덮은 드레싱 제재에 피가 묻어 나 있어 상처가 발생한 지 오래 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④ 피고인과 아들 H의 주장 외에 피해자의 환부에 피가 응고된 딱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가 피해자를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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