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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999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06:58경 서울 마포구 B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기르는 강아지 ‘토순이’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집에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던 위 강아지가 막다른 곳에 몰려 피고인을 향해 짖는 것에 화가 나, 위 강아지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2회 세게 짓밟아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등 CD

1. 수사보고(CCTV 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토순이’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로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위 강아지를 죽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슬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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