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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단138
장물취득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2호를 피해자 E에게, 증제4호를 피해자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AS가 장물인 스마트폰을 대한민국에서 홍콩 등으로 수출하다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 AS에게 장물인 스마트폰을 공급하던 AT, 위 AS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던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자, 그리고 위 AS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스마트폰을 홍콩으로 운송하던 항공운송업체 사장인 A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대신 스마트폰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6차례에 걸쳐 위 AT로부터 장물로 의심되는 스마트폰 합계 591대를 구입하면서 그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AV 1층 소재 위 AU이 운영하는 AW을 통해 항공화물로 홍콩으로 배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천호동에서 위 AT을 만나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공급받기로 협의한 후 2012. 12. 3.경 위 AT로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 장물인 스마트폰 76대가 포함된 합계 202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그로 하여금 위 AW에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 76대를 취득 장물의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점유의 이전과 사실상의 처분권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고인은 AT로부터 장물에 대한 연락을 전화 또는 문자로 받은 이후 곧바로 AW을 통하여 홍콩에 있는 자신이 아는 업체로 배송시킴으로써, 위 장물에 대한 간접적인 점유만을 취득한 채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2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AX 503호 소재 위 A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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