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2:00경 서울 동작구 I사거리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중간 장물업자인 J으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100대를 1,5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3. 일자 불상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스마트폰 6,20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억 9,80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K(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장물 휴대폰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주는 자)과 함께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보내주고 중국 장물 매입책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 장물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이 2012. 11. 26.경 장물 스마트폰 60대를 항공운송을 통하여 홍콩으로 배송한 후, 중국의 장물 매입책이 중국 단둥에 있는 환전소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장물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여행사’에서 A에게 지시하여 장물대금 900만 원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성명불상 장물 매입책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스마트폰 1,75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억 6,350만 원에 매입하였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