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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4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점포 내에서,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인 노말헥산 200ℓ(200ℓ/200ℓ=1.0), 아세톤 200ℓ(200ℓ/400ℓ=0.5)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통보(보고)

1. 위험물 저장, 취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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