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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3793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장소,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흥시 B 소재 ‘C’에 위험물을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6월경부터 2018. 7월말경까지 지정수량 6,000L를 초과하여 ZIC X5000 15W40(윤활유) 4,280L를 비롯한 위험물 9종, 총 수량 13,400L를 위 ‘C’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물품 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물건을 모두 이동시켰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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