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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6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도구 및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2017. 8. 17. 피해자 H 와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붙잡은 피해자를 밀치면서 그 과정에서 야구 방망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맞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7 행 증거의 요지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로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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