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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0: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 주차라인에서, 피해자 E(30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사라지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약 10분 가량 인근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미 부러뜨린 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즉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중요장면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태양과 방법이 나쁜 점, 2012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 증세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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