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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61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21 동 수원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10:34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21 동 수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승용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피해 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화물 적재함에 있던

1,800,000원 상당의 발전기를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향해 휘둘러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0,028원 상당이 발생하게 하는 등 합계 2,100,0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 자를 가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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